책임보험 vs 영업배상책임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고려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승강기 책임보험과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와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강기 책임보험 개요승강기 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의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승강기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특정 위험(승강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사망, 후유장해, 부상, 재물 손해 등에 대한 보장을 포함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개요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 시설물 낙하 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합니다. 승강기 사고 외에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두 보험의 주요 차이점| 구분 | 승강기 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
| 가입 의무 | 법정 의무 가입 | 일반적으로 선택 가입 (일부 업종 의무) |
| 보장 대상 |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장 운영 관련 다양한 사고 |
| 보장 범위 |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 시설물, 업무 관련 인명/재산 피해 |
| 가입 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 | 사업장 운영 주체 |
| 주요 목적 | 법적 의무 이행 및 승강기 사고 보상 | 사업장 전반의 배상 책임 관리 |
- 승강기 책임보험: 승강기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후유장해, 재물 손해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물 관리 소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 피해
- 고의적인 사고 발생
- 법규 위반 (승강기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인한 사고
- 보험 계약 시 허위 정보 제공
- 전쟁, 테러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한 사고
승강기 책임보험은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승강기 관련 특정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운영 전반의 불특정 위험에 대비하는 데 유용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두 보험을 모두 가입하여 법적 의무를 다하고, 사업장의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